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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비준안 국회 통과

상반기 발효..이행특별법 등도 가결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네번째 시도끝에 16일 국회를 통과했다.<관련기사 6,7면>
지난 13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에 이어 이날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대 정국현안이 16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기명투표로 실시된 FTA 비준안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23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또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칠레산 수입 물품에 대한 특혜 세율 및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FTA 비준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 농어민 삶의질 향상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칠레 상원이 지난달 22일 FTA비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함에 따라 양국은 올 상반기까지 협정을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제조업 전체로 볼때 대(對) 칠레 수출 증가액이 연간 6억3천600만 달러에 이르고, 4억3천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9억6천만 달러의 국내 후생수준 개선, 수입물가 0.001%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협정은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되, 우리나라의 경우 쌀, 사과, 배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한 품목에 대해 최대 16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 재논의하도록 했다.
칠레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3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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