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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선거구제 17.18대 한시실시

정개특위 간사단 잠정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6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17, 18대 총선에 한해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
4당 간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비율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눠 여성들만 입후보시킨 뒤 26명의 여성 의원을 선출키로 했다.
26개 권역 구분과 관련, 4당 간사들은 서울과 경기는 각각 5개 권역으로, 부산과 경남은 각각 2개 권역으로 나누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각각 1개 권역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273명으로 동결키로 했던 국회의원정수가 29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고 `1인 3표제'가 돼 선거관리 및 투표절차에 혼선이 우려되며 `여성 후보'들을 여성전용선거구에만 출마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오세훈 간사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낮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도하는 제도이므로 위헌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17, 18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여부를 결정,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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