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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어린이집 누리 예산 의결

‘교섭단체와 상임위 합의후 집행’ 단서조항 달려
도교육청 예산 未편성·여야 未합의 땐 지급 불가

5천400억여원 규모의 올해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예산은 장부상으로만 기재되는 일명 ‘페이퍼 예산’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도가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담긴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지난 22일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에는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합의후 집행’이라는 조건이 예산서 부기에 달렸다.

여야 합의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안전 장치’를 채운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도의회 여야는 물론 도 역시 합의한 것이어서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마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더민주와 새누리 측 모두 “2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는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뿐이지, 실제 집행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만족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등 보육 지원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다음달 예정된 1차 추경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제외한 유치원분(8개월, 3천282억원)만 편성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도 누리과정이 시·도교육청 책임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의무화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도교육청, 도와 도의회 등 관련 기관 모두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두고 그저 바라보는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도내에는 지난달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 사태에 이어 지난 20일 보육교사 급여마저 지급되지 못해 2차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전달하면 도가 31개 시·군에 아동 수에 맞춰 예산을 분배한다.

그러면 해당 시·군은 보육료 부문은 사회보장정보원과 카드사를 거쳐 어린이집에 보내고,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는 직접 어린이집에 지급한다.

한편, 도내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는 유치원 19만8천명, 어린이집 15만6천명 등 총 35만4천명이다. 이는 전국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 160만명의 27%를 차지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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