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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제넨테크와 특허분쟁 1차전 승소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제품과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며 국내 시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셀트리온이 제기한 제넨테크사가 보유한 일부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셀트리온은 리툭산(맙테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의 시판을 위해 지난해 제넨테크사를 상대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트룩시마는 지난 해 10월 유럽 제품허가 신청에 이어 12월 국내 제품 허가를 신청했으며, 허쥬마는 2014년 1월 국내 제품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과 관련하여 식약처에 등재된 용도특허는 총 5건이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해 4~11월 선제적으로 5개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번 특허 무효 심결은 그 중 첫 심리 결과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연내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트룩시마의 연내 제품 허가 승인에 이어 제품 론칭에도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향후 특허권자가 무효화된 권리 행사나 의도적인 법적지연 절차 등을 통해 발생된 허가 및 판매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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