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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국회 의원발의 법안 최다,뒷처리는 미흡

의원발의 1천887건..788건 미처리

16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이 1천887건으로 역대 국회중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사무처 소식지인 `의정뉴스'에 따르면 16대 국회의 법안제출건수는 총 2천482건이었고 이중 1천887건이 의원발의 법안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 법안은 지난 제헌국회부터 14대 국회(321건)까지 각각 500건 안팎에 그쳤지만 15대 국회(1천144건)에서 사상 처음으로 1천건을 넘어선데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64%가 증가했다.
사무처는 의원발의 법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15대 국회 말부터 시행된 법안실명제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법안제출건수와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했지만 국회 종료를 눈앞에 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78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사법위(97건), 환경노동위와 건설교통위(각각 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4.15 총선으로 인해 3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은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처리 법안 가운데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안'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금혼제 폐지, 여성상속권 확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전화로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사업 관련법규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문화관광위에 계류중이며, 공정거래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소방방재청 신설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도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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