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언론홍보 및 각종 캠페인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공공재로서 경찰고유의 업무 및 타 기관의 업무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경찰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건도 아무런 의식없이 112전화 버튼을 눌러 허위·장난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필요한 사건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정말로 위급하고 필요한 곳에 출동이 지연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기간 중에 여인숙에서 여자가 감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많은 경찰력이 출동했으나 결국 지인 간 사소한 감정다툼으로 보복하고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신고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 된 경우 신고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하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 허위·장난신고를 근절하여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