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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패 감싸주기 급급

52억원만 변상…나머지는임원 각서로 마무리
서조합장, 알면서도 모른체 “직무유기다” 지적

수원농업협동조합(조합장 서석기)이 경영부실로 최근 9년여간 발생한 사고금액이 9회에 걸쳐 무려 115억여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5천명에 육박하는 조합원들의 출자금 낭비 등 수원농협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감위)와 경기지역본부, 수원농협 등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45.2%인 52억여 원만 변상조치했을 뿐 나머지 사고금액에 대해서는 임원들의 각서를 받는 데 그쳐 비호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농협중앙회, 부패방지위원회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 사실은 농협중앙회 조감위가 지난해 2월 17일 수원농협 ‘물상보증채무 부인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사고’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서석기 조합장은 2000년 6월 취임 당시 이 사실을 알고서도 내부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조감위는 서 조합장에게 취임 후 발생한 사고금액인 23억원을 포함해 모두 52억 여원에 대한 변상조치와 ‘상임이사제 도입’ 만을 권고했을 뿐 다른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부 조합원이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지난해 4월 17일 농림부로 이첩했다.
농림부는 이 내용으로 농협중앙회 조감위에 재조사를 지시해 조감위는 수원농협에 대해 작년 4월28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감위는 특별한 징계조치 없이 ‘임원 연명의 이행각서’ 작성과 ‘사고예방 종합대책수립’ 지시로 감사를 마무리해 비호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지난 12일 또 다시 부패방지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기지역본부와 수원농협은 이에 대해 “이미 다 마무리 된 일”이라며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이므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 조감위 관계자는 “115억원 가량의 사고금액은 자산이 7천억 원이 넘는 수원농협에서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니고 중앙회 조감위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라며 “최근까지도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내부방침에 따라 종결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보자에 따르면 수원농협 사고는 지난 1994년 대출관련 담보물 고가 감정 등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2003년 2월 ‘물상보증채무 부인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사고’에 이르기까지 각 지점 및 수원농협 본소에서 총 9건 115억여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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