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현재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같은 당 양근서(안산6) 도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의 ‘감정노동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와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민주·비례)의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발표를 거쳐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서영석(더민주·부천7) 도의원과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국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등이 전문 토론자로 나섰고, 감정노동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조례안을 보완한 뒤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