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안행위, 조례안 통과
경기도가 도 금고로부터 받는 일종의 리베이트인 협력 사업비가 투명해진다.
도 금고가 막대한 예산 예치로 얻는 수입 중 일부를 도에 공익 차원에서 제공하는 협력 사업비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운영돼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새누리당 최호(평택1) 의원이 낸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금고 지정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협력사업비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집행해 입·출금 내역을 투명화하는 것이 골자다.
도지사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지금까지 협력 사업비가 쌀 등 물품 지원을 비롯해 기부금, 출연금 등 다양한 방식 및 경로로 도에 제공돼는 사실상의 ‘뇌물’이었던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 도에 현금 출연하는 경우와 도 금고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를 모두를 협력 사업비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에 현금 출연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 금고 선정과 동시에 해당 은행은 도에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최호 의원은 “도 금고 선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현재 도 금도는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는 농협이, 기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2금고는 신한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
이들 은행의 약정기간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오는 2017년 3월까지 4년이다.
농협의 경우 2012년 4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약 225억원 규모의 협력사업비를 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도는 지난 한 해에만 농협과 신한은행 예치를 통해 각각 345억원, 62억8천만원가량의 이자 수입을 거뒀다.
도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약 18조원(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이며, 특별회계는 약 1조6천억원(기금 포함) 규모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도 금고 선정평가 등에 적용된다.
도 금고 선정은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12월경 평가·심의 후 선정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