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 개선을 위한 제도화 작업에 착수한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돈(의왕1) 의원이 낸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로교통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국토부 구조 및 설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구조·설치위치·간격·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도로 교통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