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당 의원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2당 중심의 도의회가 3당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국민의당 김지환(성남8) 경기도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 유일한 국민의당 소속이다.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에서 ‘9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3명, 새누리당 52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교섭단체는 더민주와 새누리당 등 2개 정당뿐이다.
지난 18일 김 의원은 제310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와 소수이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담아낼 정치를 하는 것이 도의원의 사명이자 의무”라면서 “도의회의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의회는 현행 조례에 따라 전체 의원의 11.7%인 15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는 “국회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전체 의원수의 약 6.7%이다”라면서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도 각각 9.4%, 10.6%에 불과해 문턱이 높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요건을 현 15명에서 9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다음달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민의당이 2당 중심의 도의회를 견제할 제3당 및 교섭단체로 자리 잡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를 맡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