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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가능

장현국 더민주 도의원 발의
도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하자책임 구분 등 용이 장점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장현국(수원7)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골자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조례에서 분리 발주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설공사에 포함해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조례에는 경기도 또는 도 설립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리발주 가능 공사는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별도 설계서가 작성되는 공사, 다른 공종과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상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개별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이 포함된다.

장 의원은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기계설비공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0~25일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다음달 예정된 제31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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