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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클럽사고 직무유기

수원농협 서조합장 징계委 안열고 미온처리 비난

(속보)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가 수원농협협동조합(조합장 서석기) 감사직무정지사건과 관련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본보 2월11일자 1면 보도) 지난 2001년 발생한 수원농협 하나로클럽 횡령 등 사고에서도 서 조합장이 수원농협 규정을 어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사고 당사자로부터 징계부의서 및 인사위원회를 열어야(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장 제25조 1항)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로클럽 사고액을 2배로 부풀려 발표해 농협경영을 부실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비등하고 있다.
15일 농협 경기지역본부, 수원농협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수원농협 하나로클럽 농산물 코너 6억2천여 만원 재고부족 및 횡령 사건은 지난 2001년 5월 14일 모 감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서조합장은 수원농협 규정을 어기고 4개월이 훨씬 지난 2001년 10월 9일 첫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게다가 이 사건을 조사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수원농협 표창 등으로 인한 감경혜택을 적용, 총 2억2천여 만원 변상을 지시해 비호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서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지역농민조합원 교육때부터 올해 2월 4일 대의원회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변상액이 2억2천여 만원이라고 알려왔으나 4일 대의원회 총회에서는 변상금액을 갑자기 4억4천여 만원으로 부풀려 발표해 경영 부실화를 부추긴 데다 그 과정과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 조합장은 이와 함께 하나로클럽 사고와 관련 지난 2001년 4월 17일에 유모씨를 횡령 등의 이유로 고소, 총 5억1천여 만원(본인 인정액 9천여 만원 제외) 변상요구를 했으나 지난 2002년 2월 28일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원농협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서조합장이 5억1천여 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예상과 달리 변상받지 못하게 됐는데도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하나로클럽 농산물팀 계장이었던 유모씨는 1억여 원을 변상함과 동시에 해직됐으나 유모씨에게 지시를 내려 3차례에 걸쳐 9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당시 총무계장 홍모씨와 매장관리팀장 김모대리 등 관계자 약 2명은 현재까지 농협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 조합장 등 수원농협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손실금액이 오른 것은 이사회에서 추가손실로 의결했다”며 “항고하지 않은 것은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다 마무리 된 일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해명했다. 경기지역본부측 또한 “이미 끝난 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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