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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어민에 붙잡힌 中 어선 선장 2명 구속 영장

선원 9명 중국으로 강제 퇴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늘 열려
우리 해역 꽃게 40㎏ 어획 혐의

인천 연평도 근해에서 어민들에게 붙잡힌 중국어선 2척의 선장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중국선원 9명은 이날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퇴거 된다.

이들은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잡힌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 등 40kg을 어획한 혐의다.

이들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예정이다.

이들은 5일 오전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조업에 나선 연평도 어선 19척 중 5척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로프를 연결한 뒤 연평도로 끌고 왔다.

해군은 어민들의 돌발 집단행동이 발생하자 고속함 4척과 고속단정 3척을 NLL 인근으로 기동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특공대 고속단정 1척을 보내 우리 어민과 중국어선을 분리해 기초조사를 벌였다.

연평도 어민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것은 2005년 5월 이후 11년 만으로, 당시 연평도 조업 어선 30여 척은 연평도 북서쪽 640m 지점에서 중국어선 4척을 에워싸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뒤 연평도로 예인해 왔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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