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퇴폐 마사지 업주 이모(36·여)씨와 종업원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검거될 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1인당 14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의 통신내역을 추적해 이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한 속칭 보도방 업자 박모(37)씨 등 2명을 붙잡았고, 이어 박씨와 연계된 성매매 알선 업주 13명과 건물주까지 검거했다.
수사진은 더 끈질기게 추적해 지난해 5월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온 업주와 이씨 사이에 성매매 업소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이른바 ‘성매매 부동산’ 브로커 김모(52)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이렇게 성매매 업소 1곳을 단속해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는 무려 20명으로, 경찰은 1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올 2월 성매매 사건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는 ‘풍속수사팀’ 출범 이후 업주는 물론 성매매 여성 공급책, 건물주, 부동산 브로커까지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존 상설단속반(4명)을 확대한 풍속수사팀(13명)을 신설했다.
풍속수사팀은 6명씩 2개팀이 경기남부지역을 동·서부권역으로 나눠, 단속은 물론 수사까지 병행하면서 성매매 단속 실적이 전년보다 눈에 띄게 변했다.
풍속수사팀은 지난달 말까지 93건의 성매매를 적발, 480명을 입건해 지난해 같은 기간 46건 관련자 65명을 검거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주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마련”이라며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어 단속에 이은 확대 수사를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