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과 관련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첫번째 적용 대상자”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실국에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는 것으로 오는 9월 시행된다.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뿐 아니라 외부 강연 사례금 등의 상한액을 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요식업계,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위축을 이유로 반대해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도는 이재율 부지사를 단장으로 김연란법 TF를 구성,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소집해 회의를 하는 한편 김영란법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김영란법 규정을 토대로 식사와 선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또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을 시작으로 일선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남 지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도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가장 앞선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