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겪는 서해 어민들을 상대로 임금의 일부를 먼저 받아 가로챈 선원 1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선장 A(49)씨와 선원 B(5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선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5명은 지명수배했다.
A씨는 2014년 7월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선장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주 B(53)씨로부터 3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월과 7월 연평도와 인천 연안부두에서 선주 2명으로부터 각각 600여만원과 1천1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조업 전 선주가 임금의 일부를 먼저 주는 ‘선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
피해 어민 20여명 가운데 일부는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5명)와 백령도 어민(1명)이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