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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용 바늘 등 7만5천개 중국서 밀수입 6명 적발

눈썹 문신용 바늘과 펜 등 의료용품 1억5천만원어치를 밀수입한 미용재료 판매업자 6명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A(42)씨 등 미용재료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특송화물로 중국에서 눈썹 문신용 바늘·펜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의료기기인 양자파동분석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 당국에 품목을 속여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눈썹 문신용 바늘을 재봉기 바늘이나 철강제품으로, 문신용 펜을 볼펜으로 신고했다.

이들이 각각 밀수입한 문신용 바늘 등 반영구 화장기기와 의료용품은 총 7만5천개로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이었으며 주로 국내 피부샵이나 미용실 등지에 공급됐다.

A씨 등은 의료용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고 심사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수입 품목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용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의 수입 품목 허가를 한 차례 받은 뒤 매번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불법 의료용품이나 의료기기를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물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여성들 사이에 속눈썹이나 입술라인 등에 반영구적인 화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많이 한다"며 "불법 문신기기로 시술을 받으면 세균성 바이러스 질환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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