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이날 광명세무서 회의실에서 박종태 광명세무서장, 안경애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서는 앞으로 현장상담실 운영, 영세사업자 1대 1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광명전통시장 상인들이 납세의무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명전통시장도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 및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안경애 이사장은 “성실신고납부를 기반으로 광명전통시장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다양한 문화행사, 홍보, 관리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물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