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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배설물 방치·목줄 미착용 단속 왜 안하나

공원 등 반려동물 동반문화 확산
안전조치 미흡 등 위법행위 여전
지자체 인력부족 이유로 ‘뒷짐’
성숙한 시민의식 요구 목소리

과태료 부과 법 ‘유명무실’

‘반려견·묘 문화’ 확산과 함께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됐지만 안전조치 미흡 등이 여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관할 지자체 등 행정당국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난 2003년 법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실적이 없는데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는 실정이어서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수원시 등이 애견놀이터 조성에 나서는 등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반려동물 동반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처럼 반려동물 동반문화 확산과 함께 애완동물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크고 작은 사건들마저 빚어지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와 ‘애완견 통제할 수 있는 줄 미착용’ 등이 전면 금지됐고, 과태료 부과 등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도·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이같은 행위가 여전해 사실상 법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되는가 하면 특히 감염에 민감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수원 만석공원과 올림픽공원,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용인 동백호수공원 등을 취재한 결과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동물을 흔하게 볼 수 있었고,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도 각 공원마다 한두건씩 목격됐다.

강모(57·여·수원)씨는 “만석공원에서 매일 운동을 하는데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하루도 안 보는 날이 없다”며 “운동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덩치 큰 개를 보면 무섭기까지 한데도 위법인 줄 알면서 왜 단속을 철저히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유모(31·여·화성)씨는 “세살짜리 아이와 집앞 어린이공원을 산책하러 오면 혹시나 개 등에 아이가 물리지 않을까 걱정되고, 배설물까지 보게 되면 불쾌하다”면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하듯이 눈에 불을 켜고 하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그때 단속하러 나가는 정도로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경기도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명백한 위법행위로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한 현황파악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손정은·이연우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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