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5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관내 7개 법인과 개인 12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법인) 중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올해 선정된 수원시 성실납세자는 ㈜우진기전, ㈜선익시스템, ㈜휴세스, 한국신우㈜, 효임약품㈜, ㈜휴먼티에스에스, ㈜유니온 등 7개 법인과 개인 성실납세자 12명이다.
성실납세자는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면제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