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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스퇴르연구소도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 국외 무단반출 ‘물의’

연구원이 비행기 이용 샘플 지니고 파리 워크숍 참석
질병관리본부 “고위험 병원체… 미 신고시 통제불능”

<속보>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명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의 검체 샘플 불법 판매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해당 병원이 관련자 전원을 파면 조치하고, 다른 대형 병원·연구소들의 환자 검체 불법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2·13·19·23일자 1·18면 보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성남시 대왕판교로) 연구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샘플을 국외에 무단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경기도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연구원 A씨는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을 갖고 비행기편으로 프랑스 파리 파스퇴르본부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공급받아 그동안 바이러스 변이 등을 연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당 연구소 관계자는 “감염병질환 연구원인 A씨가 무단으로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을 파리로 가져간 것을 확인했고, 반출 경위 등에 문제가 있어 자체조사를 벌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변이 연구에 대한 발표용으로 메르스 샘플을 반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30억원의 연구비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측에서 어제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 반출에 대해 알려왔다. 무단반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처리한 뒤 보고한 것 같다”며 “연구소측에 반출 경위와 바이러스 양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며 파리 본부에서 무단 반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현지에서 폐기 처분했고 생균이 아닌사멸된 균이라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메르스 바이러스는 감염병예방법상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국외 반출의 경우 별다른 규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위험물로 분류해 기내반입을 금지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통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정기 점검에서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886 바이알(1cc 약병) 분량의 메르스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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