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병원에서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후 교정치료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26억원을 편취한 의사와 상담실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형외과의원 원장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 의원 상담실장 이모(51·여)씨 등 6명과 환자 380명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수법으로 26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수치료란 전문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균형 잡힌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실장 이씨 등은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 등과 묶은 패키지 형태로 환자들에게 소개해 보통 10회에 200만∼500만 원의 비용을 선불로 받았다.
또 환자들이 미용관련 시술을 시행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의료보험용, 일반용 진료기록부를 이중 작성해 진료하는가 하면 적발될 것을 우려해 환자의 일반 진료기록부와 피부·비만차트를 구분해 별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묶어 비용을 한꺼번에 납부받아 보건당국의 감시를 피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