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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협 “김영란법 준수하겠다” 다짐

금품수수 등 행위 근절 앞장
“회원사별 직업교육 강화할 터”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이하 ‘경도협’) 13개 회원사 사장단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최근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개최된 정례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경도협 모든 임직원이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각 회원사 사장들은 해당 기관을 대표해 반부패·청렴 서약서에 서명하고 김영란법 등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 청렴한 사회 구현에 솔선수범할 것을 서약했다.

서약식에서 안병균 경도협 회장은 “청렴은 공공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토대”라며,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사별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청렴서약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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