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당차병원에서의 환자 검체 샘플 불법 판매가 사실로 밝혀지는가 하면 다른 대형 병원·연구소들의 환자 검체 불법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12·13·19·23·10월7일자 1·18·19면 보도) 분당차병원이 환자 동의 없이 혈액 검체를 외부 바이오업체로 넘긴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팀장 등 3명과 바이오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분당차병원 등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일부 직원들이 환자들의 동의 없이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혈액 검체 샘플을 수년간 불법 판매해 온 사실과 관련해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파악, 지난달 9일 관련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후 분당차병원은 수년간 환자 수천여 명의 혈액 검체를 환자 동의 없이 외부 바이오업체로 넘겨 온 사실을 확인, 관련자 3명을 모두 파면하는가 하면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와 함께 관련자들과 바이오업체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지난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차병원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과 의료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관련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경기신문 보도 후 환자 개인정보까지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했지만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과를 보내왔다”며 “환자 혈액 검체 유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에이즈 등 질병 감염 환자들의 생화학검사 검체 샘플까지도 따로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전국의 또 다른 병원·연구소들의 환자 검체 관리 등에 대한 의혹까지 꼬리를 물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