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학대피해 성인 장애인들에게도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법률조력은 물론 주거지원 등 생활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경찰의 보다 더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가 가능해 지고, 피해 장애인의 안정적 사회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선 청장은 “그동안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교류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경찰에 대한 요망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 맞춤형 치안시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