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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청춘”… 인천도 청년수당 지급

3개월간 월 20만원 한도 지원
향후 중위 소득층도 취업수당
경기도, 내년 6월 목표로 밑그림

서울 이어 경기도·인천 확산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 지원 용도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정부가 금전 지원을 하지 않던 2개 유형에 대해 현금 지원을 담당키로 했다.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은 취업알선 단계에 참여중인 청년(18~34세, 저소득층)에게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자격증 취득 접수 비용 등 직접적인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3개월간 월 2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만 고용부로부터 최대 100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받고 있지만 향후에는 형편이 좀 나은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등) 취업자도 20만 원의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청년사회진출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청년수당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수도권 중 가장 먼저 청년수당을 지급한 서울시는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19∼29세) 중 2천831명을 선정, 지난 8월 3일 50만 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은 교통비·봉사활동비·교재구입비·학원비·식비·시험등록비 등 취업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월 50만 원의 활동비로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선심성 복지정책 논란에 휩싸이며 한차례 수당 지급을 끝으로 시행 첫 달부터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복지혜택의 지역 불평등을 초래하고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 집행을 중단토록 직권취소 조처를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대법원에 제소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도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청년구직지원금제’ 틀을 짜고 있다.

‘저소득 청년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확인되는 자’에게만 지원한다는 원칙은 인천과 같으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학원비·교재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서울과 일치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업이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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