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모(45)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조모(56·여)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에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두고, 전국 100여 개의 지사·지점을 운영하면서 말레이시아 M사의 SNS인 엠페이스(Mface)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1천여 명으로부터 총 4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계좌당 650만 원을 투자하면 엠페이스의 광고권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금의 60%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받아 향후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도 얻을 수 있으며, 만약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도 가상화폐의 가치가 1년에 두 차례씩 1.6∼2배씩 상승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 지사·지점에서 정기모임을 하고, 세미나를 빙자한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조직에 속한 이들 중에는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속한다’며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w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