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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다시 ‘유죄’

첫 무죄 선고 보름 만에 엇갈려
재판부 “정당한 사유 해당 안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B(22)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등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1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해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같은 혐의를 받는 3명에게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여서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를 맡은 오두진 변호사는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며 “국제사회에서 종교 및 양심의 자유로 인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빨리 이를 명확한 권리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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