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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핸드폰으로 성기촬영 수원지법 항소심‘무죄’ 벌금형

재판부 “촬영사진 등 발견 안돼”

잠든 동료 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했다가 1심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를 받은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익찬 광명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증거가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술에 취해 자는 동성 동료 의원의 옷을 벗겨 성기를 휴대전화로 사진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김 의원이 피해 의원에게 “나도 터뜨릴 게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는 유죄가 인정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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