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69) 국회의원과 조병돈(67) 이천시장이 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김 의원은 쌀을 제공한 적이 없다. 쌀은 조 시장이 홍보용으로 나눠준 것”이라며 “쌀을 받은 이들은 선거구 주민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총선 후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조 시장 변호인도 “쌀을 돌린 것은 시 홍보를 위한 직무 행위에 해당하며, 의례나 사회상규에 부합한다”며 “당시에는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가 무효가 돼 (쌀을 받은 이들이)선거구 주민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조 시장은 두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A용지 30~40㎝ 높이 분량의 증거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반격에 나섰다.
검찰 제출 증거자료에는 새누리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쌀 제공 당시 영상이 담긴 CD와 USB, 현장 관계자들 진술조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총선 출마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예정된 것이었으며, 조 시장이 건넨 쌀을 홍보용으로 봐야할 근거가 없다”며 “모임 참석자 대부분은 김 의원이 아니었다면 조 시장이 쌀을 줄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 이후 김 의원은 “당시에는 출마할 생각도 없었다.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수원에도 많은 모임이 있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천까지 갔겠느냐”며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준 이가 초대해서 갔을 뿐이다. 해당 산악회원들도 다른 선거구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함께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린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