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중소기업이 상거래 과정에서 받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게 되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 제도는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제조업을 2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최고 보험한도(10억원)범위 내에서 손실금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은 180일 이내, 어음은 150일 이내이며, 포괄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은 1년이다.
한편, 보험료는 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보(附保) 매출채권의 0.1~10.0%까지 차등 적용되며, 통상 1% 내외이다.
예컨대 매출채권 10억원을 포괄근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약 1천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매출채권보험 가입방식은 포괄근보험, 개별근보험, 개별보험의 3가지 방식 중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전국 82개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신보는 청약서를 접수한 후 보험계약자 및 구매기업의 신용도 등을 조사.심사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하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간 신용거래 규모가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매출채권 회수부진’이 중소기업의 경영불안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매출채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거래기업이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연쇄부도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는 금년 약 9천억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연간 약 4조원의 보험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