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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 市도 나섰다

21개 단체·기관 대책협 구성

부평·계양구와 협력 총력 대응



“인접지역 교통난·환경오염

소상공인 상권붕괴 막아야”

‘법 개정’ 국회의원 협조요청



부평구와 계양구에 이어 인천시도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철회에 총력 대응을 펼친다.

시는 8일 지역 내 21개 단체·기관들이 참여하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민·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협의회는 복합쇼핑몰 입점 철회 공동협력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회의는 대표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해 진행되며 대표회의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이 주재한다.

시는 대책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계각층과 연대한 공동 대응 및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또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및 법 개정 촉구 전국결의대회 개최, 시의회 차원의 입점 반대 결의문 채택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인접지역인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의 교통난 가중과 환경오염 등 정주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인천 전역의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등 소상공인의 상권 붕괴가 예상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책협의회와 각 군·구의 협력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시에서도 인천지역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앞서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쇼핑몰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의견 제시’를 ‘합의’로, ‘영업개시 전’을 ‘건축허가 시’로,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제출기관을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1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인천발전연구원에게 상권영향평가 등을 연구과제로 의뢰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부터는 시·군·구,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입점 반대 및 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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