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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상대 강도상해 50대 남성, 징역 3년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고 있던 노숙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신모(5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것을 알고 강도를 계획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줄곧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노숙자 A(57)씨가 평소 동냥으로 번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지난 8월 1일 오전 3시 쯤 자고 있던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깨운 뒤 욕설을 하며 5천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A씨에게서 현금 12만7천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동냥할 때 사용하든 상자에 들어 있던 2만원 상당의 동전을 빼았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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