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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市場 현대화 추진… 아케이드 구매

감사원, 특정업체 수의계약 적발
3개업체 대상 입찰 절차 생략
한 업체와 6억4천여만원 체결
區 “상인회 요청으로…” 해명

인천시 서구가 지역내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계약을 맺어 감사원으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013년 11월 A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개선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29억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길이 403m, 폭 6~8m, 면적 2천728㎡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A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아케이드) 기본·실시설계용역’과 관련, A시장상인회에게 B업체의 5개 제품이 타 지역 시장에 성공적으로 설치됐다는 이유로 B업체 제품을 아케이드 마감자재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구는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B업체와 지난 2013년 12월 4억2천7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4년 1월 추가로 2억2천만 원의 계약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이를 공고해 입찰에 붙여야 하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 자재검토서’에 따르면 B업체 등 3개의 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조립식구조물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등 대체·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음에도 구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이에 감사원은 “서구는 A시장상인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체·대용품 유무를 검토하지 않은 채 B업체의 제품을 설계용역에 반영토록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특허 제품을 관급자재로 구매하면서 대체·대용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A시장상인회의 자부담분(전체 사업비의 5%)이 있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상인회의 요구사항도 반영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해명했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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