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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부 재배당’제도 활성화… ‘전관예우’ 사라질까

8월 도입… 부산·대구 등 확대

지난 8월 수원지법의 한 형사합의부 재판부에 주심판사의 친척이 속한 법무법인이 변론을 맡은 사건이 배당됐다. 수원지법은 해당 판사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다시 배정했다.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등에서 지난 8월 ‘전관예우’를 막고자 도입한 ‘재판부 재배당’ 제도는 이후 부산고법·지법, 대구·전주·울산지법 등으로 확대됐다.

각 법원은 기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의 ‘재배당 요청’ 기준을 구체화한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에 나섰고, 제도 도입 100일이 지난 현재 적게는 1건, 많게는 5∼6건이 바뀐 규정에 따라 재배당됐다.

수도권 한 법원 관계자는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없애고 재판 공정성에 관한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재판장이나 재판부 소속 법관이 변호사와의 연고 관계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재배당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 지연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제도 도입을 환영하지만 판사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재배당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전관예우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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