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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수십억원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 국제대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대학교 이사장 한모(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11∼2014년 국제대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공사 과성에서 수주대금을 400억여원으로 부풀려 입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사 대표에게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4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가 지난 2014년 6월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15억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네티즌 의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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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자
  • 소림사
    • 2021-04-11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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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림사마케팅......."
    소림사처럼 ........ ."
    무예24기 포펀먼스공연........"
    음...... 전통이란 무엇인가........-------------

  • 전승자
    • 2021-04-11 0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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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란
    어떤 기예 또는 기능이 한 지역의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지역에서 오랜동안 일정한 계보를 갖고 전승되어 왔어야 하고, 그 자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까지도 잘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한 후에 무형문화재로서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정을 할 때, 국가와 민족의 유구한 문화를 길이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문화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인
    • 2021-04-11 0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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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의문화유산?
    무예24기가 무형문화인가?

  • ㅇㅇ
    • 2021-04-11 0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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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시국에 방역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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