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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수익 챙기기’ 꼼수?

임대주택 ‘누구나 집’ 분양전환 조건 슬그머니 변경

입주자 모집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



입주 앞두고

임차인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감정평가액 고려해 결정’ 바꿔

인천도시공사의 ‘누구나 집’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펀드 회사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조건을 몰래 변경, 수익을 올리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도화 4블록 ‘누구나 집’은 2014년 5월 임차인 모집 당시, 청약통장 보유여부나 주택소유여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공급한 신개념 주택상품이다.

‘누구나 집’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입주하는 거주자들은 10년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청약 당시 최대 8.6:1의 경쟁률을 보이며 시민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사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정부기금을 위탁받아 설립된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임차인 모집 당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조항을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지난 달 부동산투자회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반납토록 하고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로 분양전환 조건을 변경한 뒤 이에 대한 설명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나눠줬다.

변경된 약관은 10년 후 당시 감정평가금액보다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입주자들의 분양금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임대분양 가구 중 39가구는 해약했으며 공사의 재공모에도 현재 8개구만이 계약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2014년 임차인 모집 당시 해당 지자체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신고했으나, 올해 9월 민간임대주택법이 새로 제정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변경 신청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차체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갱신해 체결하라는 요구가 있어 당초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분양전환 조항을 변경한 것은 분양 전환 시에 감정평가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제한해 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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