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7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결정은 그동안 법원에서 선고해 온 양형 관례와 양형 기준 등에 비춰볼 때 재량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2시 40분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39)씨를 차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한씨를 80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앞서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2014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히고, 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원심은 양형기준 권고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 선고 후 검찰과 서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지속해서 높은 형량을 구형해 엄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