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시 한번 수원여대 교직원 집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16일 수원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여대는 지난해 2월 학교측에 교비 횡령 등 비리 혐의를 받던 전임총장 이모 씨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임 권고 이행을 요구하며 이전 총장의 결재를 거부한 노조가입 교직원 28명 중 13명을 해고했다.
이에 교직원들은 “일부 교직원이 현재 구속된 전 총장의 교비 불법 사용 등을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자 노조파괴 행위”라며 경기노동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경기노동위는 그 해 5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학교 측 조치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또 중노위도 학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학교 측은 이후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경기노동위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해고조치를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총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파면당한 2명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파면 조치는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