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가스온수기 철거 작업 과정에서 배관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가스시설시공업자 민모(57)씨에게 금고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되,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해 1월 1일 화성시의 한 다방의 가스온수기를 전기온수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가스온수기를 철거한 뒤 철제 배관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그해 3월 4일 이 다방 주인의 지인인 A씨가 착오로 가스온수기가 철거된 쪽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B씨가 손과 발 등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