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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어린이집서 원아 폭행한 교사 4년 구형

원아를 수백여 차례 폭행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송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45·여)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송씨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위치에 있음에도 아이들을 수백차례 학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에 대해) 김씨는 아이들이 문제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사들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최후 변론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반성하고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신이 다니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신체 일부를 세게 미는 등 139차례에 걸쳐 21명의 원아를 폭행하고 18차례에 걸쳐 11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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