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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제 3자 뇌물혐의 계속 수사

특수부 “공소사실 無… 이게 끝 아냐”
기업들 재단 기금 출연과정 수사
시민단체, 관련자들 처벌 고발장

검찰이 대통령과 최순실(60)씨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노승권 1차장(검사장)은 2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계속 수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공소사실에는 없다”면서도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향후 수사에서 규명해 특검에 수사 내용을 넘길 때까지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 일단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출연 기업들이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경영권 승계, 사면, 각종 인·허가 등 이익을 기대한 부당한 출연금이라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장을 냈다.

문제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만 봤을 때 검찰이 재단 기금 출연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비롯한 각 기업 관계자들이 뇌물 공여 취지의 진술을 할 경우 자신들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노 차장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했는데 뇌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서 출연했다고 봐서 직권남용으로 했다”며 “공소장에 빠진 부분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 최씨 측이 롯데 등 일부 기업을 상대로 추가 출연 강요 부분과 삼성이 최씨 일가에게 거액을 지원한 부분도 관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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