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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려주고 금품받은 前 하남도시公 사장 실형

수원지법, 징역 5년·5500만원 선고
“직위 이용 이익금 많아 불가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덕진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500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사장은 지난 2014년 6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로등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와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3월 하남시 택지개발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건설부지인 풍산동 일대 종중묘를 조기 이전 해주는 대가로 1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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