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의붓딸과 친자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며 “다만 재혼 후 아이 3명을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A양(당시 10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2014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