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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수원점, 영업용 천막 도로무단점용 말썽

 

수원의 한 대형마트가 영업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면서 인접 보도를 수개월 동안 무단으로 점용해 말썽을 빚었다.

22일 수원시와 이마트 수원점 등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이마트 수원점은 지난 9월 쯤 마트 동쪽 출입구 출입로에서 과일 판매대를 운영하면서 천막을 설치, 사용해 왔다.

그러나 설치된 천막의 절반이 인접한 보도를 침범해 보도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상태인가 하면 천막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이동식 석재 볼라드까지 보도 위로 옮겨 놓는 등으로 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시는 이마트의 이같은 불법 영업에도 수개월째 단속이나 점검은 커녕 사실상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란 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정모(57)씨는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되는 천막이나 텐트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돌까지 갖다놓고 제 집 마냥 하루종일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주민들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대기업의 횡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오전 현장을 방문해 이마트 측에 천막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철거 완료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주민 불편 방지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수원점 관계자는 “민원으로 인해 시청 관계자가 점검을 다녀갔고 오늘 중 철거할 계획”이라며 “두달여 전 설치 초기에는 영업 시간 후 철거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철거에 소홀해 진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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