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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교통사고 현장 검증

수원지법 ‘찾아가는 재판’ 일환
블랙박스 영상·서증조사 실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사건에 대해 22일 배심원들이 참여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을 비롯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검증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 등과 오후 1시 사고 현장인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현장검증을 실시, 도로 현황 및 교통 상황을 확인했다.

‘찾아가는 재판’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날 현장검증은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지난 7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량이 1차로로 쏠리게 하는 과실로, 이를 피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키게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려다 과속 등으로 스스로 진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자신의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현장검증은 배심원에게 법원 및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재판부가 사건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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