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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휴대폰 줍다가… 사고 유발 운전자 집유 4년

국민참여재판 진행… 현장검증
“피해자 방치 도망… 과실이 커”
수원지법, 도주치사 등 혐의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현장검증도 실시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은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도로에 방치한 채 가버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3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집기 위해 몸을 숙이는 과정에서 차량이 1차로 쪽으로 쏠리게 하는 과실을 저질러, 1차로에서 뒤 따르던 차량이 차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A씨가 숨졌고, A씨의 차량과 충돌한 차량 운전자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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