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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이천 공기총 살인범 2심도 징역 22년6개월

26년 전 이천에서 공기총 살인사건을 저지른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만(5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함께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살인 등 범행한 점, 범행 후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해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김씨는 공범이 공기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범과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주범으로 인정했다.

김씨는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쯤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모(48)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의 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피했던 김씨는 25년 만인 지난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공범 김씨는 범행 3개월 만에 차량을 훔치려다가 검거된 뒤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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