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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교통사고후 보험금 편취한 일당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심모(34)씨와 김모(31)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모(2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고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고인 심씨와 김씨의 경우 과거 사기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피해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 등은 지난 7월 9일 오전 5시 32분쯤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삼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발적 사고였던 것으로 사고접수를 해 보험사로부터 7백97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14년 쯤부터 서울 일대에서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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